"나는 신이다!" '영생·부활' 미끼로 고령층·빈곤층 신자들에 32억 뜯어 [사건X파일]

김양원 2026. 9. 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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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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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2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유일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순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겐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송주희 변호사 (이하 송주희)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보죠.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란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였던 건가요?

◇ 송주희 :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 이원화 :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 송주희 :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뤄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 송주희 :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하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지원금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종교라고 하면 천국, 구원, 부활 같은, 당장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있을텐데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송주희 :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 자체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돈을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 가입비와 물품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행위인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니라,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느냐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공동 교주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 끝까지 무죄 주장했단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을 피할 수도 있나요?

◇ 송주희 :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이원화 :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건가요?

◇ 송주희 :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 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정도, 실제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 이원화 :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했단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 송주희 :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이나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 송주희 :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 반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았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또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송주희 :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이 다르며,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편취금과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산 정황도 파악됐다고 하는데, 이거 압류될까요?

◇ 송주희 : 그 부동산이 실제 범죄수익으로 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재산을 동결하거나 법원이 몰수·추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요.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입증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500여명이 넘는데, 재산은 한정돼 있을 수 있잖아요.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 송주희 :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이원화 :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어?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 송주희 :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신청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자료처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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