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20만원 벌려다 4년 감옥행’…17억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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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도 지난 5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약 32억 원을 국내 여행사를 거쳐 세탁한 일당에게 징역 4년,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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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만 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놓아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는 31명, 피해액은 17억원을 넘어섰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고 돈을 옮기거나 세탁하는 역할을 맡은 하부 조직원에 대해서도 실형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자산 ‘테더’로 환전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2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도 지난 5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약 32억 원을 국내 여행사를 거쳐 세탁한 일당에게 징역 4년,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최근 감소세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은 7940건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46% 감소했고, 피해액도 7766억 원에서 3614억 원으로 53% 줄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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