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1761명 확정…지원자 4명 중 1명 철회

권상재 기자 2026. 9.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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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일 특례임용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마련한 임용령에 따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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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철회하면서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수사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일 특례임용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철회 인원은 전체 신청자의 25.9%로, 당초 신청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지원을 취소한 셈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874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임용령에 따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준비단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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