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국 "이재명, 임기 후 유죄 가능성"…민주당 '공소 취소'에 "낭패 볼 것"

정다은 기자 2026. 9.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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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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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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