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수급자 80%가 중국인”…이젠 실거주 기간만 추납가능

양호연 2026. 9.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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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기간만 일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무더기로 추후 납부(추납)해 국민연금을 타내는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약 80%를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편법 연금 수령을 차단하기 위한 추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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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기간만 일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무더기로 추후 납부(추납)해 국민연금을 타내는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약 80%를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편법 연금 수령을 차단하기 위한 추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79.7%(792건)가 중국 국적(F-4 비자 등 중국동포 포함)으로 집계돼 특정 국가 출신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단 한 달만 일하고 최대 119개월 치를 소급 납부해 최소 수급 기간(10년)을 채우거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올려 부가 급여를 챙기는 등 편법 악용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요건인 거주 기준을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외국인 신청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아 비거주 기간의 추납 신청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거주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생존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보유는 모순”이라며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국회와 관계 당국은 향후 실거주 요건 적용과 함께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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