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른 나라는 안 해주는데 왜 우리만?…외국인 연금 추납 폐지 검토하라”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9.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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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와 관련해 외국인 추납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를 언급하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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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와 관련해 외국인 추납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부터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등 하위 법규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를 언급하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제만 있으면 다 국회로 넘기니까 너무 시간 걸린다. 국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만 1만 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면서 “수 년간 계속 방치돼 오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외국인이 실제 한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제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시정해야 할 사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근무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채울 경우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빠르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94건이 접수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된다”며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예외라고 보여진다”며 외국인 추납 제도를 아예 없앨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월 31일을 기점으로 출입국 이력이나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외국인 가입자는 전체의 2.2%인데 추납신청은 0.5%가 했다”며 “1년에 500~1000명 가량 된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사 이후에도 외국인의 추납이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모든 사안을 시행령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처장은 “추납 여부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문제라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항목 등은 기존 법률을 바꿔야 해 입법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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