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사흘간 병원'... 보석신청 받아들여질 수도

김혜리 기자 2026. 9. 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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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이 총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 총회장은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총재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잠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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