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사흘간 병원'... 보석신청 받아들여질 수도
김혜리 기자 2026. 9. 1. 10:38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이 총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 총회장은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총재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잠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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