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미종결하면 챙길 일 많아 부담"

김영헌 2026. 9.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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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 경장은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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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 경장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 조사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 진술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부 경장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분석돼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초반에는 부 경장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후 범행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부 경장은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실종 사흘 뒤인 5월 15일 야간 당직을 하던 부 경장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2시간 30분 만에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로 전달한 고 112신고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해 112신고를 종결한 혐의다. 부 경장은 또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월 19일 가족의 재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연락처로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발견’으로 허위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하고,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을 허위 입력해 112신고를 종결한 혐의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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