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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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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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진호는 선고공판 시작 약 5분 전 목발을 짚은 상태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약 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은 그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도 확인됐다.
이진호는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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