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간병에 지쳤다"…결국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십 년간 병든 아내를 돌봐오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병든 아내를 돌봐오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B 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병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런 아내를 수십 년 동안 직접 간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가 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값싼 중국산에 망할 판" 비명 쏟아지더니…'초강수' 나왔다
- 추석 코앞인데 어쩌나…"두부 공장 문닫을 판" 초비상
- 47년 여기서 탔는데…'서울 가려면 이제 어떡해요' 발동동
- 스마트워치 아기 사진에 딱 걸렸다…'불륜' 공무원의 최후 [김대영의 노무스쿨]
- 트럼프 '픽'에 주가 폭등하더니…월가 덮친 '무서운 경고'
- "또 일본 갈 줄 알았는데"…5월 황금연휴 1위 여행지 어디?
- CIS, 첨단 정밀 장비로 日 배터리 업체도 홀렸다
-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중동 6개국 '깜짝 선언'
- "호텔서 커피 마셨더니…" 조회수 '300만' 대박 영상의 비밀 [현장+]
- "32만전자 간다"…삼성전자, 역대급 잭팟 예고에 주가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