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수사 상황부터 알려야"

윤수한 2026. 8.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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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제때 알리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주요 수사 진행 상황과 불복절차 등을 통지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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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제때 알리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는 게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지적입니다.

사건 당사자인데도 수사 상황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음성변조)]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유족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음성변조)]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수사 상황을 제때 알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주요 수사 진행 상황과 불복절차 등을 통지하라는 겁니다.

특히 스토킹·가정폭력처럼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의 경우, 가해자 석방이나 출소 소식도 미리 알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가해자가 풀려난 뒤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유와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남준/경찰 수사개혁위원장]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중요한 처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개혁위는 피해자 보호의 기본은 수사 역량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중요 사건을 지휘할 때 그 근거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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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하정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62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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