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병하던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구속 영장 기각

홍수현 2026. 8. 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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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5월에도 10여 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80대 남편과 이들의 아들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했다. 80대 남성 D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E씨에게 징역 7년 등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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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체포했다

B씨는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B 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했고 A 씨는 아내를 수십여 년 간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족들은 인근에 거주하며 이 부부의 집을 오가면서 고령인 이 부부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 씨는 혐의를 시인했으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 C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C씨 부부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괴로워하자 함께 숨을 끊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이 약을 먹었지만 둘 다 깨어났고 아내의 부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C씨는 아내 장례를 치른 뒤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촉탁살인 혐의로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5월에도 10여 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80대 남편과 이들의 아들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했다. 80대 남성 D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E씨에게 징역 7년 등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80대 여성을 10여 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그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른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원 받기 힘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구조되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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