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에 稅혜택 준다 ··· 2026년 9월 이전 출생아도 혜택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6. 8.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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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되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거나 혹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출생년월을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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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 후속 조치
2026년8월 이전 미성년자
가입땐 배당·이자소득세 면제
정부매칭금엔 증여세 비과세
新 아동수당 내년 7월생 적용
지원액 2800만원 차이 ‘논란’
“소급 적용해 달라” 요구
[사진=연합뉴스]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되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태어나는 중산층 이하 출생아를 상대로 연간 100만~120만원을 정부가 매칭 적립 해주는 이른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향후 출생아부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생연월과 무관하게 중산층 이하 미성년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대목이다.

3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올해 말 의원 입법 등을 거쳐 내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년정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크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고 △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매칭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이에 ‘생년월일 차별’ 논란이 불거질 예정이고, 출생일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목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거나 혹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출생년월을 따지지 않는다.

또 정부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150% (3인가족 기준 월소득 536만원~803만원) 가구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간 100만원을 내면, 정부매칭금이 100만원이 붙어 총 2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할 수 있다. 1대2 매칭 방식이다. 10년간 총 20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을 표면적으로 채우게 된다. 다만 정부 매칭금 부분인 10년간 1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인 비과세 증여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생년월일 가입조건 차별 논란 가능성이 일부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년월일 차별 논란은 ‘아동기본수당’을 두고도 나오고 있다. 새로 개편되는 아동기본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을 높이고,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첫째 아동이 받는 지원금이 생일에 따라 최대 3000만원가량 차이가 나이날 전망이다.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기준 0~12세(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10만원 대비 두 배 늘어난다. 비수도권 혜택은 더 크다. 인구감소우대지역의 경우 기존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생년월일이다.

우대지역 7월생 첫째아는 0~12세동안 4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6월생은 1872만원에 그쳐 2800만원 넘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신규 제도의 적용 기준일이 ‘내년 7월1일 출생아’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0~1세 영유아기에는 가정보육 여부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1500만원으로, 6월생이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2000만원 대비 적다. 하지만 가정보육 가산금 최대 720만원을 더하면 지원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이를 두고 내년 상반기 출산예정인 부모 사이에선 혜택을 소급적용하거나 7월1일부터 일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7월1일 출생을 기준으로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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