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범죄 목적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 극심"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족·시민 5만명 '엄벌 탄원서' 제출…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피해자 고(故) 이채원(당시 고2) 양의 유족은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명의 연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여고생 살해·목격자 피습…동료 성폭행·몰카 여죄 가중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하려다가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