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최혜린 기자 2026. 8. 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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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다음달 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 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전직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져보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앞서 윤씨 사건에서도 통일교 내부 비리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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