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게" 피싱 조직 회유에 계좌 넘겨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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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중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까지 넘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선불유심을 넘긴 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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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까지 넘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연동한 뒤 계좌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정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계좌는 두 달여 뒤인 2025년 2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 6000만원을 입금 받는 과정에서 범행계좌로 사용됐다.
또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B(16)군 등 2명에게 물건을 강매하거나 결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갈취기도 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과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선불유심을 넘긴 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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