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통일교 한학자 1심 총 징역 2년 선고…"정치 영향력 위해 범행"

2026. 8.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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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총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오후 2시 10분 한 총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부정청탁, 금품수수 위반 및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외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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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총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오후 2시 10분 한 총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부정청탁, 금품수수 위반 및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지위와 역할, 책임 전가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하고 정치자금 등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등에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한 총재가 다음 달 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라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한 총재에게 취재진이 심경 등을 물었지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징역 2년은 특검의 구형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외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불법성과 비난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겐 정치자금법으로 8개월, 다른 혐의로 8개월에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정교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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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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