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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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사전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
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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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원칙적으로 금지
관리대상 외부인까지 확대
사건문의 시 신고의무 신설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사전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으로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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