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가짜 광고로 1천명 개인정보 털어…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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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어 고객 1천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산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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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어 고객 1천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산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5천340여만원을 챙겼고,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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