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산사태 사망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항소심 금고형 집유

최현정 2026. 8. 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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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의 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 시공업체 실질적 대표 A(57)씨와 현장소장 B(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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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의 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 시공업체 실질적 대표 A(57)씨와 현장소장 B(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횡성군 둔내면에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하면서 시행사 요구에 따라 당초 설계된 석축메쌓기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사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 깎아낸 흙을 당초 예정된 2m보다 훨씬 높은 10m가량 쌓고도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산비탈 아래에 있던 주택을 덮쳤고, 주민 C(68)씨가 숨졌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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