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자영업 빚 6조 탕감…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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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빚을 낸 소상공인들의 장기 채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팬데믹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은행권과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을 주로 활용했다.
그러니 자영업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1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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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를 지원했던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은행권과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을 주로 활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들이 약 358조 원을 빌렸는데, 미상환액이 154조 원으로 40%가 넘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감면 조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약 20%로 한 자릿수인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러니 자영업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1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부채의 덫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휴·폐업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빚을 탕감하거나 줄일 때는 엄정한 기준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버티면 깎아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양산되지 않도록 연체자들의 상환 의지와 자산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감면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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