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잘게 자르지 않아 70대 숨져…요양보호사는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 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kbc/20260830213504734xcli.jpg)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 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으며, 남은 치아 개수도 적었습니다.
B 씨 가족은 B 씨가 입소할 당시 요양원에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A 씨는 매일 조회 때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찬이 잘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왔고, 그 사이 B씨가 반찬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 꺼진 '무등의 빛'...예산 없으면 또 땜질 처방 불가피
- 양부남 "제주 실종 사건, 검사 수사권과 무관...뭘 알고 얘기해야, 장윤기 강간 암장과 달라"[여의
-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지방 사립대 반발
- 영광에 첫 재난성호우 긴급문자...도로 곳곳 침수
-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후보지...순천대 선정
- 전남광주특별시 조직개편안...이번엔 시의회서 갈등 우려
- "광양~일본 뱃길 다시 열리나"...카페리 운항 '급물살'
-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지방 사립대 반발
- 불 꺼진 '무등의 빛'...예산 없으면 또 땜질 처방 불가피
-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