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잘게 자르지 않아 70대 숨져…요양보호사는 감형

허재희 2026. 8. 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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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 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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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 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으며, 남은 치아 개수도 적었습니다.

B 씨 가족은 B 씨가 입소할 당시 요양원에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A 씨는 매일 조회 때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찬이 잘려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왔고, 그 사이 B씨가 반찬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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