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 대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에…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할까

허진무 기자 2026. 8.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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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해왔다.오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만큼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제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1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여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김 내정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공소취소는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1심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주당 법안대로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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