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연방법원 이송 재차 기각

김영우 기자 2026. 8.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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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5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모습을 기록한 그림.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실패했다고 28일 AP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가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또 한 번 기각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트럼프 측은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트럼프 측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문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지금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앞서 2023년 7월에도 트럼프 측의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파기 환송되자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재차 심리해 왔다. 당시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7월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트럼프 측의 통지서 제출 허가 신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이뤄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라는 등 요구 사항을 달았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비자금을 동원한 순전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트럼프의 공직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헬러스타인 판사의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트럼프 측 관계자는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 헌법 등에 비춰 보면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저지른 마녀사냥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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