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재배당'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속도…9월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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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된 가운데, 오는 9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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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된 가운데, 오는 9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세의 대표 사건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재판 일정이 두 차례 연기·변경되는 등 여러 변수가 이어졌다. 김세의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준항고장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해 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관련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시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방송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사진 공개를 예고하고, 김수현 측에 故 김새론과의 교제 인정 및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와 관련한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김수현 측을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세의 대표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 조작 음성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박했다.
김세의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9월 열리는 가운데 김수현 관련 사생활 폭로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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