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첫 대상은 ‘수급조건 단순자’

김진홍 기자 2026. 8. 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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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일부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과 연금소득세 처리 자동화, 고령 수급자 대상 현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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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반환일시금 반납·추후납부 가능성 없어야
국세청 자료 연계해 미공제 보험료 과세 대상서 자동 차감
농어촌 75세 이상 현금 배달…경북은 1차 대상서 제외
오는 9월부터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일부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오는 9월부터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일부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과 연금소득세 처리 자동화, 고령 수급자 대상 현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9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조건이 단순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다만 9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가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직접 확인한다.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수급자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된다.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급자의 집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1차 대상은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다. 고령인구가 많은 경북지역은 초기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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