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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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에 대해 노 전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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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희망 되길”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의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달 21일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하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에 대해 노 전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심 판결 뒤 소셜미디어 X에 노 전 의원을 “노 선배님”으로 호칭하며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글을 올렸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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