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도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 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과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2023년 3월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노 전 의원이 “지난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또 이걸 주냐”는 취지의 육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했다. 이를 근거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검찰이 별건 증거를 발견하고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증거로 인정된 것은 ‘노씨 2000만원’ ‘노 의원 1000만원, 사무실 3시’ 등이 적힌 박씨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속 일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들 만으로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 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거물 정치인이 돈 받은 게 분명한데도 수사 절차를 문제삼아 무죄를 주는 게 맞느냐” “노 전 의원이 억울한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소(上訴)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한 이후, 취업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소도 지난 20일 포기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난 2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각각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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