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 확정, 여권 ‘돈봉투 부스럭’ 한동훈 응답하라

2026. 8.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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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태양광 사업 등 각종 사업 관련 편의 제공,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범여권의 화살은 노 전 의원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 의원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렇게까지 돈 거래가 명확히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도 소환됐다. 여권에선 한 의원이 여론재판을 주도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일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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