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위헌⋯권한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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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도 가로막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인 만큼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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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즉시 국회 제출⋯청문회서 판단해야"
주진우 "사법부 독립 위험⋯대법원도 조치 필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inews24/20260828164509751sjig.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도 가로막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인 만큼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관례가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에서 가리면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뿐 아니라 대법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재제청 자체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에도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번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위기"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제청한다면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뿐 아니라 사법부도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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