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분할상환 동의 없으면 파산"…추가 동의 호소

김민아 기자 2026. 8.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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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홈플러스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받았다.

이어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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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관계인집회…현재 동의율 58.1%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동의율은 약 58%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과 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집계됐다. 상품 공급 관련 채권자의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다.

앞서 홈플러스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받았다.

홈플러스 매장입구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현재보다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가적인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파산으로 전환되면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변제 기간도 길어져 채권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채권을 3년 이내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공익채권자는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갚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6~10년에 걸쳐 채권을 상환받는 나머지 회생채권자들과 비교하면 공익채권이 가장 먼서 상환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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