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행태”

김예슬 기자 2026. 8.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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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도 불구하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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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8/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권한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이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건 국회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올리지도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뿐 아니라 대법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다.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후보를 국회에 넘기지도 않고, 대통령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위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올려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도 불구하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며,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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