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대법원장에 재제청 요구”

조혜선 기자 2026. 8.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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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는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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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서면 제청’ 열흘만에 반려
“노태악 후임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제청권은 임명권 무력화하는 권한 아니고
임명권 올바로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것”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에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손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재제청 요청 전례와 관련해 “1987년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김동연 대법원장 임명 거부 전례는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었다. 이와 함께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는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27. 뉴시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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