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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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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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imbc/20260828133710552sudb.jpg)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며, "앞선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802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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