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강해진 약물운전 처벌, 약국 '졸음주의' 복약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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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8월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감기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 얼마 전 코메디언 이경규의 공황장애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이 문제가 되어 26년 4월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고 형사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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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8월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감기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 얼마 전 코메디언 이경규의 공황장애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이 문제가 되어 26년 4월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고 형사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그 만큼 약국에서도 졸음주의에 대한 표시 및 복약지도 의무가 중요해졌다.
약국에 있는 의약품은 항히스타민제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고, 클로르족사존처럼 근이완 성분에서도 일부 졸음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 표를 보면 0.1%미만으로 졸음을 일으키는 약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약물을 복용시 졸음이 온다고 주장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약사들이 의약품을 줄 때 모든 약물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모든 개개인에게 설명해 주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약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이 되는 약물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일단 아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약물운전이 성립된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제가 포함된 일반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처럼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히스타민제제들은 기본적으로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미리 숙지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일부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로 인체의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복용시 졸음이 올 연관성이 높다. 연관성이 높은 약물을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도 졸음 연관성이 높은 공황장애 약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했기에 문제가 된 경우다.
어떻게 약물을 구분하면 좋을까?
일단 약물을 3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로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항알러지 반응에 쓰이는 일반 졸음약이다. 이 약들은 사람에 따라서 졸릴 수도 있고 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은 하되 평소에 약물을 복용해보고 졸린 경험이 있으면 운전을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에는 카페인성분을 끼워넣어서 졸리지 않게 만든 약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약물을 권하지만 졸려하거나 운전을 한다고 하면 카페인이 함유된 덜 졸리게 만들어진 의약품을 권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로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하는 약물인 경우에는 계속 복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평소에 졸린정도가 어떤지 질의하고 해당 정도에 따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한 후에 복약지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먹는 약물이라 어지러움증, 졸림, 시야이상 등의 큰 이상이 없다면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위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지만 요즘은 처방전 약물 봉투나 일반의약품의 겉 표지에 졸음주의 문구가 있는 만큼 단순히 졸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사들이 처벌받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진짜 연관도가 높은 약물은 인지하고 있다가 꼭 설명을 해주고 의약품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약물운전으로 인한 징역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졸음약물에 대한 복약지도를 위의 세 가지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다가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