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300억원대 사기 등 일당 4명 1심 선고…이종필 징역 10년

황채영 기자 2026. 8.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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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당시 300억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씨(전 메트로폴리탄 회장)가 필리핀 세부 소재 이슬라 카지노 인수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위험관리 실무위원회를 속여 300억원을 받아낸 뒤, 메트로폴리탄에 30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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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뉴스1

‘라임 사태’ 당시 300억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채모(47)·박모(51)·김모(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채씨에게 징역 7년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채씨에게 약 32억원, 박씨에게 약 37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씨(전 메트로폴리탄 회장)가 필리핀 세부 소재 이슬라 카지노 인수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위험관리 실무위원회를 속여 300억원을 받아낸 뒤, 메트로폴리탄에 30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 관심에 따라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메트로폴리탄 차원의 운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역할 분담에 따라 카지노 매출·영업이익을 왜곡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위원회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개별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자라는 주장은 사모사채 계약상 투자금이 라임자산운용에 귀속되는 구조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기·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채씨와 박씨가 파주 소재 법인을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21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급여를 타가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배임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부사장 등이 허위 자료로 라임자산운용을 속여 펀드 자금을 가로챘다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공모로 위원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펀드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이 다른 사건 증언 과정에서 채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이 전 부사장의 편지·대화 내용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연관성이 부족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나 허위 증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이유에 대해 “이 씨는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영향력이 컸고 공정해야 했음에도 실무 위원들을 속여 300억 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해 경제 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점은 죄질이 무겁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채씨에 대해서는 이 전 부사장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씨 역시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과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채씨와 박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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