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인턴십도 제한…美취업문 더 좁아진다

김겨레 2026. 8.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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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전 인턴십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취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워지면서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소세와 재정난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인 대학 졸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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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인턴십 참여 요건 대폭 강화
대학 공식 협력 기관에서만 인턴십 가능
美유학생 급감·대학 재정난 가속화 전망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전 인턴십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취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워지면서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소세와 재정난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하버드대 졸업식. (사진=AFP)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주 대학들에 보낸 메모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재학 중인 대학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해당 인턴십이 같은 교육과정에 등록한 미국인과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학생비자로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 실무훈련(CPT) 제도의 기존 운영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다. 여름 인턴십은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며, 많은 학생이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와 고용주는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이처럼 관대한 제도의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인 대학 졸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과 관련한 규정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체류 4년이 지나면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5~6년 과정의 박사과정 학생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학생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졸업자를 선택적 실무훈련(OPT) 제도를 통해 채용하는 기업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상당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와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섐페인 등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이버 에마뉘엘 UC버클리 국제학생지원실장은 “인턴십을 통한 학습 기회가 사라지면 학생들이 미국 유학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고용주가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외국인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연구소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통상 유학생들은 미국인들보다 비싼 학비를 내기 때문에 유학생 감소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UC버클리의 중국인 유학생 산드라 딩은 새로운 규정으로 교내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향후 취업을 위해 UC버클리를 선택했다는 딩은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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