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원 "모욕죄 안 돼"

배민혁 2026. 8.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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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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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되냐'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A 씨가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깝다며 이 정도 표현까지 모욕죄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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