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개사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D-19…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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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을 앞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에 나선다. 감사인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직권 지정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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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5일 지정기초자료 제출해야
위반 시 감사인 직권 지정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을 앞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에 나선다. 감사인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직권 지정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회계법인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직권 지정될 수 있다.
감사인 지정 제도에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이 있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회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약 2700개사가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이다.
반면 직권 지정은 회사에 특정 사유가 생기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무기준,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문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직권지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지정 기초 자료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회사는 최근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감사인지정사유, 지정 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요청 등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지정 기간 중 발생한 직권지정사유의 처리 방식,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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