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의도 없었다?‥'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이재인 2026. 8.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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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먹여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김소영이 피해자들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피해자가 범행 후 생존했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I와 약물을 결합한 첫 연쇄 살인 범죄로, 김소영의 살인 의도가 명백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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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먹여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김소영이 피해자들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소영에 대한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계획해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30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넣은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김소영은 "재우려 했을 뿐, 죽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약을 계속 먹이며 사망 위험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이 '과다 복용', '술과 같이 먹을 때의 위험성' 등을 챗GPT에 물어봤다고도 했습니다.

성적 접촉을 막으려 약을 먹였다는 김소영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SNS 대화 등으로 볼 때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피해자가 범행 후 생존했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특수상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죽기 전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는 김소영의 말에 분개했던 유족 측은 판결에 아쉬워했습니다.

AI와 약물을 결합한 첫 연쇄 살인 범죄로, 김소영의 살인 의도가 명백했다는 겁니다.

[남언호/유족 측 법률대리인] "존재하는 형벌의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유족 측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박다원 /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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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다원 / 영상편집: 나경민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86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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