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

2026. 8.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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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 잠을 재우려 했다"는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기소 다섯 달 만에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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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텔 약물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 잠을 재우려 했다"는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을 잡은 남녀가 나란히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여성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혼자 건물에서 나와 택시에 오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4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입니다.

기소 다섯 달 만에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처음에는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범행을 반복하면서 챗GPT 등을 활용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웠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 봤을 때 성폭행 정황이 없으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 씨가 범행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인>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존재하는 형벌의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아쉬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영범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민승환]

[영상취재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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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범(yb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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