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 구속

2026. 8.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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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들에게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을 비롯해 군 지휘관 일부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에 대한 이들의 고의성 등의 쟁점은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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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들에게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전히 '계엄은 옳았고 합당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현태 / 전 707특임단장>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을 비롯해 군 지휘관 일부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징역 12년의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한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 등에 대해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부대원들을 외면한 채 명령에 맹종했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 "(법원은)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다신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곧바로 불복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707에는 한 적 없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에 대한 이들의 고의성 등의 쟁점은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이정태]

#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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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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