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사망’ 허위 종결한 경찰, 재신고 때 위치조회

김주영 기자 2026. 8.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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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37)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34) 경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처리한 장모(37)씨에 대해 재신고가 들어오자 다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19일 장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수색에 투입돼, 이튿날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쯤까지 모두 네 차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다.

부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장씨의 첫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경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장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뜻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사망자로 처리했던 장씨를 두 달 뒤 다시 찾겠다며 위치 추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6일 꺼진 상태여서 위치 추적은 모두 실패했다.

부 경장은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장씨의 위치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모두 7차례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했다.

다만 당시 위치 조회 기록은 개인 위치 정보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지난 15일쯤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경찰이 보존 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따로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의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장씨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서 장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내용까지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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