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후손도 줄 건가"…동학혁명 유족 수당 '갑론을박'

2026. 8.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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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132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유족 723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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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132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유족 723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역사적 사건의 후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역사적 사건 참여자의 후손들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역사적 사건의 후손이라도 몇 대 후손인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임진왜란 유족은 수당을 안 주나요", "나당 전쟁 때 신라 지킨 후손인데 뭐 없나요”, “수당 받는 사람들의 명단 공개 안 하는 건 뭐죠”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그런 논리라면 이른바 3대 대첩인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의 후손도 찾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번 수당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 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참여자와 후손분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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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연(yeon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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