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있는데, 강사가 쫓아다녔다"…中 유학생 지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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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같은 국적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지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범행한 그 강사는 친구의 지도교수였는데 친구의 뒤를 쫓아다닌 것으로 안다"며 "친구는 얼굴이 예쁘고 성격도 쾌활해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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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이성덕 기자 =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같은 국적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지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 중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피해자와 평소 교류해 왔다'는 여학생은 "그 친구를 잘 안다.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친구에게는 중국에 남자 친구가 있다"며 "남자 친구도 여기서 공부한 후 먼저 졸업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범행한 그 강사는 친구의 지도교수였는데 친구의 뒤를 쫓아다닌 것으로 안다"며 "친구는 얼굴이 예쁘고 성격도 쾌활해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한국에 오지 않고 남자 친구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중국에 취업이 된 친구인데…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내가 그 강사의 수업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들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대화에는 "그 강사는 20일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격은 온화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같은 국적의 유학생 B 씨(20대·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 경찰에 "여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훼손해 경산, 대구, 경기 등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의 한 정형외과에서 근무한 A 씨는 B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학기 학부 전공과목인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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