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당일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

2026. 8.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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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 내부를 봉쇄하라고 지시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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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 내부를 봉쇄하라고 지시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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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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