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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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 송파구 관련 선거 4건 등 모두 10건의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투표 중단 사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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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 송파구 관련 선거 4건 등 모두 10건의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선거 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제출했고, 송파구 관련 4건은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차례로 낼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투표 중단 사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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