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해역 불법조업 ‘꼼짝마’… 해경, 특수기동정 도입 장비·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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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NLL 인근 해역 내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정부는 이날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활동 △ 불법어구 강제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발표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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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평도 주위에서 장기 체류 중이던 중국어선 8척이 나포되고, 24척은 퇴거했다.
정부는 이날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활동 △ 불법어구 강제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발표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방부의 경우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달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활동이 어려워지는 인공시설물을 외국어선 주요 출몰 지역에 추가로 배치시킨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는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이 도입된다. 2017년에 신설돼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특별경비단은 NLL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해경은 연평·대청도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을 준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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