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백령도 특수진압대 신설·장비 확충
해경 인력 50명 증원… 불법어구 강제 철거
군·해경 정보공유 간소화… 중국 공조 확대
불법어구 철거·인공시설물 설치, 中 조업 차단
정부, 꽃게철 앞두고 中 불법조업 ‘고강도 대응’
정박·물품공급도 처벌 추진… 사각지대 차단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백령도에 해경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신형 특수기동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력도 확충한다.
해양경찰청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응 방안은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다.
백령도에는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경 특수진압대가 새로 편성된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는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가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에 맞춰 인력 50명을 증원하고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경이 불법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과 해경의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NLL 인근에 정박한 외국어선의 상황과 촬영 자료 등을 해경과 공유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불법조업뿐 아니라 조업을 위해 바다에 배를 세워두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한다. 외국어선이 그물을 끌며 조업하기 어렵도록 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시설물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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