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서 160억 전세사기‥건물주에 1심 징역 12년

이재인 sunfish@mbc.co.kr 2026. 8.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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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1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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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1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20억 4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추가 대출금이나 전세금으로 다른 부동산 관련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봤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고, 건축물을 개조해 이른바 '쪼개기 임대'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771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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